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군비로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접수 중🍼 영유아🧒 아동🌏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입양·위탁💰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12세 이하, 다문화·탈북민·다자녀·한부모·조손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2세 이하
- 핵심 조건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지원한도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선정 기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가부) 지침에 따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가형 ~ 라형)
지원 내용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지원한도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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