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중장년🌾 노년🏥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51세 이상, 중장년·노년에게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51세 이상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에서 ‘서비스 신청’
- 2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3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조사 및 심사
- 4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보장 결정
- 5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 접수
- 6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7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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