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중장년🌾 노년🏥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51세 이상, 중장년·노년에게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51세 이상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에서 ‘서비스 신청’
  2. 2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3. 3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조사 및 심사
  4. 4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보장 결정
  5. 5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 접수
  6. 6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7. 7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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