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접수 중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35~39세,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35~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금액
월 20만원
기간·횟수
최대 24개월, 매월 25일
핵심 조건
무주택 · 수급자 · 청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신청기간 : 2026.3.30. ~ .5.29.]

ㅇ (거주지) 인천광역시(전입 필수)

ㅇ (나이) 35세~39세이하 (2026년 신청의 경우 1986~1990년)

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ㅇ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ㅇ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ㅇ (주택기준)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소득은 단순히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됨(소득 반영 시점은 관계기관마다 다름(매월, 분기 등))세부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부평구,동구는 구청)온라인 신청(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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