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영유아🧸 보육

한눈에 핵심 정보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2세 미만
지원 금액
월 100만원, 월 50만원, 584,000원, 416,000원
기간·횟수
최대 24개월
핵심 조건
영유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조사 및 심사
  3. 3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4. 4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보장 결정
  5. 5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 접수
  6. 6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7. 7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7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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