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
온라인 신청 가능🍼 영유아🤰 임신·출산👶 임신·출산💰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임신·출산에게 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인당 1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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