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이상, 장애인·저소득에게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이상
- 지원 금액
- 월 5만원
- 기간·횟수
- 매월 20일
- 핵심 조건
- 수급자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지급금액월 5만원-지급일자: 매월 20일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