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온라인 신청 가능🍼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입양·위탁
한눈에 핵심 정보
다문화·탈북민·다자녀·한부모·조손에게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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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선정 기준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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