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저소득층집수리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한부모·조손, 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핵심 조건
수급자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중 자가 및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

제외대상기초주거수급자,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2)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3) 지원기준 : 가구당 연700만원 이내(초과시 본인부담) *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완료)4) 수선주기 : 3년

- 수혜 후 3년 이내 기초주거(수선유지급여) 변경 불가

선정 기준

1) 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 중 자가, 무료임차가구

- 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 5년 이상

저소득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제외대상기초주거수급자,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

지원 내용

1) 사업내용 :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 교체 등

-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

단열, 창호, 보일러 공사 ⇒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신청 방법 · 방문

1) 접 수 처 : 읍면 사회복지담당2) 신청서류

- 주택수리신청서

- 건물주·토지소유주 동의서 (해당자)

건물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주에게도 집수리동의서 징구

- 거주사실확인서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3) 지급개시일 : 희망 신청대상자에 대한 주택점검 조사 및 소득인정액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자 결정 후 시행4) 지급방법 : 현물지급(주거환경에 필요한 수선)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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