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저출생대응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한부모·조손, 중위소득 65% 이하에게 월 5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금액
- 월 50,000원, 연 250,000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한부모 · 긴급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예 산 액: 409,45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500세대
지원 내용
난방비 지원
지원기간1월~3월, 11월~12월(5개월)
지원내용월 50,000원/가구 (50,000원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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