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신장장애인 투석비용 및 이식검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장애인🤝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최대 10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금액
- 최대 10만원, 100만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단,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투석비용월 본인부담금의 50%이내(최대 10만원)이식검사비 : 1인 100만원 이내/1회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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