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저소득👩‍👧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20만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20만원, 총 30만원, 가구당 100,000원, 가구당 200,000원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긴급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냉·난방 취약가구 (

단, 유사사업 중복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변경)

1. 거주요건: 철원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2. 자격요건(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아래 중 어느 하나 해당

3. 추천방식: 읍·면 실무부서 확인 후 읍·면장 추천 명단 제출 → 군(주민생활지원실) 최종 검증·확정

4. 중복지원 조정: 유사 냉·난방비 지원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지급 전 대조·검증 확인), 다만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다~마) 해당 등 보호 필요성이 큰 긴급

· 특수 사례는 읍·면장 추천서(사유 포함)로 예외 적용 가능.**법적근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7월/1회 지급>,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12월/1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추천

· 신청 → 부서 검증(중복지원 대조) 후 대상자 선정.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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