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생활지원🫶 보호·돌봄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장애인,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미만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 핵심 조건
- 장애인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 내용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1,20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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