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생활지원🫶 보호·돌봄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장애인,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8세 미만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핵심 조건
장애인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 내용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1,20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9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중앙부처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청소년다문화·탈북민+7
조회 31,934지원주기 수시 문의 129
중앙부처성평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영유아아동청소년+6
조회 1,163,736지원주기 수시 문의 1577-8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