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 청소년🤰 임신·출산👶 임신·출산🏥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19세 이하, 청소년·임신·출산에게 회당 12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9세 이하
- 지원 금액
- 회당 12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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