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노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장애인에게 1,770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770만원, 140만원, 45만원, 월 75,0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 2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신청’
- 3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에서 조사 및 심사
- 4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청(입국결정),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지자체(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외동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7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