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청소년🧒 아동🤝 저소득👩👧 한부모·조손📚 교육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월 17,6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17,600원, 월 1,650원
- 기간·횟수
- 월 1회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지원 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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