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교육
한눈에 핵심 정보
25세 미만, 보훈대상자에게 124,000원 (반기)를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25세 미만
- 지원 금액
- 124,000원, 144,000원, 186,000원, 236,000원
- 핵심 조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생124,000원
인문계 고등학생144,000원
전문계 고등학생186,000원
대학생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2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3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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