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교육

한눈에 핵심 정보

25세 미만, 보훈대상자에게 124,000원 (반기)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
25세 미만
지원 금액
124,000원, 144,000원, 186,000원, 236,000원
핵심 조건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습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생124,000원

인문계 고등학생144,000원

전문계 고등학생186,000원

대학생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2. 2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3. 3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4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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