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장애인의료비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 저소득♿ 장애인🏥 신체건강🧠 정신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저소득·장애인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미만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기관(본인부담금 사전차감)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6 완료함께 볼 만한 복지
중앙부처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청년중장년노년+4
조회 42,333지원주기 수시 문의 129
중앙부처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2
조회 233,421지원주기 수시 문의 129
중앙부처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발달재활서비스
온라인 신청영유아아동청소년+4
조회 157,222지원주기 월 문의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