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장애인의료비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 저소득♿ 장애인🏥 신체건강🧠 정신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저소득·장애인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8세 미만
핵심 조건
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기관(본인부담금 사전차감)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6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중앙부처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2
조회 233,421지원주기 수시 문의 129
중앙부처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발달재활서비스

온라인 신청영유아아동청소년+4
조회 157,222지원주기 월 문의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