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 정신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이하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이하
- 핵심 조건
- 차상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선정 기준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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