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저소득,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핵심 조건
- 수급자 · 한부모 · 장애인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 기타세대 중 중위소득 50%이하 세대(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2)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지원 내용
□급여서비스
-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금액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유선 및 방문신청(신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