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 아동🎒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안전·위기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10,000원 (반기)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8세 미만
지원 금액
10,000원
핵심 조건
수급자 · 한부모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함(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지원 내용

지원기준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지원내용방학 중 중식 지원

지원방법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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