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부부장애수당,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에게 월 5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50,000원, 연 140천원, 70,000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부부장애수당
지원대상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1. 부부장애수당
지원내용가구당 월 50,000원 지급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지원내용가구당 연 140천원 지급 (상반기 70,000원/하반기 7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지급방법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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