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중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 영유아🧒 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18세 미만, 22세 미만
- 핵심 조건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노인 · 재학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세대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19,780원 미만 세대 중
1. 차상위 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세대 4.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5.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기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지원 내용
지급금액월 최저보험료 전액 지원, 공단 계좌로 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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