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자체, 구 공공산후조리지원)

1.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과 출산·양육에 대한 공동책임 실현

온라인 신청 가능🤰 임신·출산👶 임신·출산

한눈에 핵심 정보

임신·출산,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중 바우처 서비스 신청자(단,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연령제한없음)

선정 기준

정부지원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출산예정일 40일전 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정부지원금에 해당)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바우처서비스 신청(보건소 등)-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2.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제공기관에 신청)3.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4. 서비스 개시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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