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행려자 구호 (완산구)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본문에서 숫자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선정 기준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에 따라 지급)

지원 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여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구청 생활복지과 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당일 및 처리완료후

지급방법구/구청장이 직접 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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