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인천광역시 영종구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분틀니 사전등록자의 지대치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노년🤝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저소득에게 2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지원 금액
- 25만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1.「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2.「의료급여법」의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선정 기준
신청시기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범위1대당 25만원 한도, 최대 2대, 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지원주기7년에 1회
지원 내용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최대 2대(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신청 방법 · 방문
-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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