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인천광역시 영종구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분틀니 사전등록자의 지대치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노년🤝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저소득에게 2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5세 이상
지원 금액
25만원
핵심 조건
수급자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1.「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2.「의료급여법」의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선정 기준

신청시기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범위1대당 25만원 한도, 최대 2대, 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지원주기7년에 1회

지원 내용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최대 2대(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신청 방법 · 방문

-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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