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 중위소득 40% 이하에게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금액
월 10만원
기간·횟수
매월 20일
핵심 조건
수급자 · 차상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차상위계층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지급개시일매월 20일 지급(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

지급방법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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