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 중위소득 40% 이하에게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기간·횟수
- 매월 20일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차상위계층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지급개시일매월 20일 지급(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
지급방법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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