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195,41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 금액
- 195,410원, 324,790원, 416,980원, 507,670원
- 핵심 조건
- 긴급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
○ 지원대상
-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중위소득 50% 이하)
- 2 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내용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기준1인가구 195,410원, 2인가구 324,790원, 3인가구 416,980원, 4인가구 507,670원5인가구 618,660원, 6인가구 679,390원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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