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중위소득 80% 이하에게 256,42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 금액
- 256,420원, 419,930원, 535,900원, 649,470원
- 핵심 조건
- 긴급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지원 내용
1인가구 256,420원2인가구 419,930원3인가구 535,900원4인가구 649,470원5인가구 755,670원6인가구 855,600원
지원기간1년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행정시에서 수급을 제외시키거나 중지할때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여부 판정 및 안내)
- 행정시 특별생계비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지원결정 및 지원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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