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아동급식지원사업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온라인 신청 가능🧒 아동🎒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안전·위기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저소득·한부모·조손, 중위소득 52% 이하에게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미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2% 이하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재학 · 긴급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선정 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 내용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서 제출 장소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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