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 청년💼 중장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50세 이하, 청년·중장년에게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50세 이하
- 지원 금액
-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초혼 신혼부부
선정 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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