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 노년🤝 저소득🏥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저소득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핵심 조건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급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
- 2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
- 3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사 및 심사
- 4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보장 결정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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