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 일자리🏠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월 7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금액
- 월 7만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5 완료함께 볼 만한 복지
중앙부처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장애인생활지원일자리
조회 13,458지원주기 1회성 문의 1588-1519
중앙부처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청년중장년장애인+2
조회 9,205지원주기 월 문의 1588-1519
중앙부처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생활지원일자리
조회 5,086지원주기 수시 문의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