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 장애인👷 일자리🏠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월 7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금액
월 7만원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4. 4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5. 5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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