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 청년🎒 청소년🏠 생활지원🫶 보호·돌봄
한눈에 핵심 정보
청년·청소년에게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5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지원 내용
월 5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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