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 일자리📚 교육
한눈에 핵심 정보
1인당 6백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인당 6백만원
- 기간·횟수
- 총 2회
- 핵심 조건
- 장애인 · 미취업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지원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직업훈련비용「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수당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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