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미만, 한부모·조손·장애인·저소득, 중위소득 70% 이하에게 월 427,2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미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 지원 금액
- 월 427,200원, 월 480,600원, 17,800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한부모 · 장애인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선정 기준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4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5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6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및 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7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