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 노년🎖️ 보훈대상자🏠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월 49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지원 금액
- 월 490,000원
- 핵심 조건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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