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통일부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 중장년🌾 노년🎓 청년🎒 청소년🌏 다문화·탈북민🏘️ 주거

한눈에 핵심 정보

다문화·탈북민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조건
북한이탈주민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지원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4. 4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5. 5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 SH, 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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