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통일부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 중장년🌾 노년🎓 청년🎒 청소년🌏 다문화·탈북민🏘️ 주거
한눈에 핵심 정보
다문화·탈북민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조건
- 북한이탈주민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1단계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2단계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3단계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지원 내용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LH, SH, 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6 완료함께 볼 만한 복지
중앙부처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중장년노년+7
조회 186,493지원주기 1회성 문의 1566-9009
중앙부처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영유아아동청소년+6
조회 17,429지원주기 1회성 문의 1366
중앙부처성평등가족부 · 가족정책과
가족전용상담전화
영유아아동청소년+11
조회 3,564지원주기 수시 문의 1577-9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