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농업 후계인력과 농업인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청년🌾 노년💼 중장년🏠 생활지원📚 교육
한눈에 핵심 정보
40세 미만, 청년·노년·중장년에게 250만원 (반기)를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40세 미만
- 지원 금액
- 250만원
- 핵심 조건
- 청년 · 재학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학교 3학년 이상(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지원 내용
청년창업농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최대지원횟수4회(전문대는 3회,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4회)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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