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생활지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에게 1,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8세 미만
지원 금액
1,25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1인당 50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26년 기준 268만원)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26년 기준 268만원)인 근로자

선정 기준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지원 내용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례비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노부모부양비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자녀양육비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18세 미만 자녀에 한함)

소액생계비200만원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4. 4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5. 5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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