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에게 1,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미만
- 지원 금액
- 1,25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1인당 50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26년 기준 268만원)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26년 기준 268만원)인 근로자
선정 기준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지원 내용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례비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노부모부양비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자녀양육비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18세 미만 자녀에 한함)
소액생계비200만원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